채용공고

지앤지피플 l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연구원 신입직원 채용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연구원 신입직원 채용공고
경기연구원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4년 8월 14일 ㅣ 경기연구원장
채용예정인원
직종 세부직종 직급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총계 2
행정직 -
(전산)
5급 일반 1
행정직 -
(기록물관리)
5급 일반 1
≪참고사항≫
ㆍ본원(수원) 또는 북부자치연구본부 (의정부)에서 근무
ㆍ추후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ㆍ담당 직무 및 우대사항

담당 예정 직무 직무내용 우대사항
기록물
관리
ㆍ기록물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수집 및 관리, 활용 등
ㆍ「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우대
전산 ㆍ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ㆍ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운영관리
ㆍ네트워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네트워크 관리사, CCNA, CCNP 등)
ㆍ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정보보안기사, CISA)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ㆍ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1, 전공과목 2 등)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ㆍ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모집분야에 대한 교육사항 적정성(30점), 모집분야에 대한 경력사항 적정성(20점),
      모집분야에 대한 자격사항 적정성(20점), 모집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발전가능성(30점)
ㆍ합격자 결정방식 : 80점 이상(가산점 포함) 득점자 중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ㆍ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평가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경기도 도정방향 및 주요정책 이해도(30점), 전문지식과 상황 대응력 (20점), 창의력,
      의지력 등 발전가능성(20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10점)
ㆍ합격자 결정방식 : 80점 이상(가산점 포함)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ㆍ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면접 전형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시험과목 문항수
행정직 5급
(전산)
일반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40분)
정보시스템 일반 20
정보보안 20
행정직 5급
(기록물관리)
일반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40분)
행정학 20
문헌정보학 20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내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사복무규정」 제50조 (근무상한연령)
   ①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실장 : 65세
       2. 연구직, 행정직, 공무직 : 60세
   ② 직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인사복무규정」 제12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이 될 수 없다
나.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자격요건
전 모집단위 일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연구원에서 행정직 6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4년 이상의 행정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5. 상기 각 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ㆍ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전형별 만점의 5% ㆍ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인정
ㆍ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전형별(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전형 각각 적용)로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는 전형별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전형 각각 적용)로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인정합니다. 단,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최대 15점)
전형 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4. 8. 14.(수)
응시원서 원서접수 2024. 8. 28.(수) ~ 9. 3.(화)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2024. 9. 20.(금)
필기시험 2024. 9. 28.(토)
점수사전공개 2024. 10. 8.(화) ~ 10. 10.(목)
합격자 발표 2024. 10. 15.(화)
서류전형 서류심사 2024. 10. 25.(금)
면접시험 대면면접 2024. 11. 01.(금)
임용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11. 08.(금)
임용 2024. 11. 20.(수)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 온라인 입력
② 자기소개서 / 온라인 입력
③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온라인 입력
④ 응시 자격에 따른 증명서 / 온라인 입력
⑤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훈 등 가산점 관련 증명서(해당자) / 온라인 입력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서류 제출 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신상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2)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증빙서류는 일체의 인적 사항(나이, 성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삭제(마스킹) 후 제출
    (3) 채용 분야별 제출 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함.
    (4)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훈 등 관련 증명서 원본은 면접 당일 제출 必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
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메일(recruit@gri.re.kr) 또는 우편 제출(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연구원 6층 인사총무부
))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