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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연구원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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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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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채용분야 |
모집인원 |
응시자격 등 |
시 험 별 |
직 종 |
직 급 |
경력경쟁 |
관리직 |
5급 |
일반행정
(전공시험에 따라 유형Ⅰ.Ⅱ.Ⅲ 구분) |
3명
(유형별
각 1명) |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ㆍ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4년이상의
행정경력이 있는자
ㆍ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
정보직 |
5급 |
전산운영 |
1명 |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산직 공무원
ㆍ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정보처리산업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4년이상 관련
경력을 가진자
ㆍ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무기
계약직 |
5급
연구원
가급 |
도시계획 |
2명 |
ㆍ석사학위 소지자 |
경제 |
3명 |
ㆍ석사학위 소지자 |
1명 |
ㆍ장애인 제한경쟁
ㆍ석사학위 소지자 |
관광 |
1명 |
ㆍ석사학위 소지자 |
환경 |
1명 |
ㆍ석사학위 소지자 |
행정 |
2명 |
ㆍ석사학위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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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는 본원(수원) 또는 북부자치연구본부(의정부)이며,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관리직 일반행정 분야는 전공시험에 따라 3개 유형(Ⅰ.Ⅱ.Ⅲ.)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1명씩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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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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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자격 ]
①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음. 단, 근무상한 연령은 60세
②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③ 모든 응시자는 공고일 전까지 해당 자격증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⑥ 모든 응시자는 공고일전까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⑦ 관리직 및 정보직의 경우 응시자격 중 하나이상 부합하여야 지원가능하며 관련서류 제출필수
⑧ 채용공고일 기준 임용예정직급의 응시자격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해당직급에 지원하여야 하고
응시한 직급의 응시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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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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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ㆍ정보직 ]
① 1차 : 필기시험(경기도 주관 시험 실시) ② 2차 : 서류전형(경기연구원 자체 실시)
③ 3차 : 면접전형(경기연구원 자체 실시)
[ 무기계약직 ]
① 1차 : 필기시험(경기도 주관 시험 실시) ② 2차 : 서류전형(경기연구원 자체 실시)
③ 3차 : 연구주제발표(경기연구원 자체 실시) ④ 4차 : 면접전형(경기연구원 자체 실시) ※ 채용분야 합격자 발표는 경기연구원 채용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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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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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ㆍ정보직 ]
① 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 온라인 입력
② 자기소개서(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등 개인 신상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온라인 입력
③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온라인 입력
[ 무기계약직 ]
① 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 온라인 입력
② 자기소개서(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적조건등 개인 신상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온라인 입력
③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온라인 입력
④ 석사학위 논문 국문요약서 또는 대표 연구논문 국문요약서 1부(A4, 3매 내외분량) / 온라인 입력
※ 학위 논문 및 연구실적물은 별도 요구 시 제출
⑤ 최종 학위증명서(석사학위증명서, 반드시 必) / 온라인 입력
⑥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분야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必 / 온라인 입력
[ 공통사항 ]
①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훈 등 가산점 관련 증명서(해당자) / 온라인 입력 (원본은 면접일 제출)
② 채용분야별 제출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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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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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ㆍ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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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기준 |
합격인원 |
일정(예정) |
1차 필기전형
(경기도 주관) |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50문항) :
시험시간 50분(50점만점)
인성검사(210문항) : 시험시간 30분
전공시험 (40문항) : 시험시간 40분(50점만점)
- 일반행정Ⅰ : 행정(20문항), 법(20문항)
- 일반행정Ⅱ : 행정(20문항), 국어(20문항)
- 일반행정Ⅲ : 경영(20문항), 통계(20문항)
- 전산운영 : 전산(20문항), 정보보호(20문항) |
총점 100점 중
(NCS, 전공과목 합산)
고득점자순 5배수 |
2023. 9.16(토)
합격자 발표:
2023.9.27.(수) |
2차 서류전형
(경기연구원 주관) |
모집분야에 대한 교육사항 적정성(30점),
모집분야에 대한 경력사항 적정성(20점),
모집분야에 대한 자격사항 적정성(20점),
모집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발전가능성(30점) |
80점이상 득점자중
5배수 |
2023.10.4.(수)~
10.10(화) |
3차 면접전형
(경기연구원 주관) |
경기도 도정방향 및 주요정책 이해도(30점),
전문지식과 상황 대응력 (20점), 창의력,
의지력 등 발전가능성(20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10점) |
80점이상 득점자중
최고득점자 |
2023. 10.16(월)~
10.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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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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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기준 |
합격인원 |
일정(예정) |
1차 필기전형
(경기도 주관) |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50문항) :
시험시간 50분
인성검사(210문항) : 시험시간 30분
※ 단, 장애인제한경쟁 분야의 경우
인성검사만 진행 |
총점 100점 중(NCS)
고득점자순 5배수 |
2023. 9.16(토)
합격자 발표 :
2023.9.27.(수) |
2차 서류전형 (경기연구원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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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와 전공의 부합성(30점),
모집분야에 대한 연구경력 적정성(20점),
연구실적물의 우수성(30점)
모집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발전가능성(20점) |
80점이상 득점자중
5배수 |
2023.10.4(수)~
10.10(화) |
3차 연구주제발표
(경기연구원 주관) |
의사표현의 정확성(20점), 논문발표의 논리성
(20점), 분석 및 대안제시(20점), 능력질문에
대한 이해와 대응성(20점), 추후 연구과제
수행능력(20점) |
80점이상 득점자중
3배수 |
2023.10.19(목)~
10.24(화) |
4차 면접전형
(경기연구원 주관) |
경기도 도정방향 및 주요정책 이해도(30점),
전문지식과 상황 대응력 (20점), 창의력,
의지력 등 발전가능성(20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10점) |
80점이상 득점자중
최고득점자 |
2023.10.27.(금)~
10.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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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제한경쟁분야인 무기계약직 연구원 가급 경제분야 채용의 경우 NCS면제(인성검사만 시행)
※ NCS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영역, 수리영역, 문제해결영역, 자원관리영역, 조직이해영역)
※ 과락기준 : 전형별 40점 미만인 경우
- 필기시험의 경우 관리직 및 정보직 : NCS와 전공시험 중 하나라도 100점 만점 환산시 40점미만인 경우 과락처리
무기계약직 : NCS 100점 만점 환산시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
※ 인성검사 미통과자는 필기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됨
※ 가산점은 전형별로 과락기준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장애인 가점부여대상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함
※ 연구주제발표전형(무기계약직에 한함)
- 응시자가 응시분야와 관련된 세부주제나 기타 연구수행에 관한 연구중 응시자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선정하여 발표 (PPT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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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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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공고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면접 전형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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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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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조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해당 전형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함.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전형시험마다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점 적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부여하되,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구분모집(보훈제한경쟁)하는 분야의 경우 과락기준점수(40점)이상 받은 자
전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가산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 미적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함
③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각 전형시험마다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④ ③항에 따른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만 인정함.
⑤ 추후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⑥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편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⑦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합격 확인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⑧ 자세한 사항은 경기연구원 행정지원부(☏ : 031-250-32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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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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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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